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9고단6314』 피고인은 2019. 8. 21. 18:00경 수원시 팔달구 B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D주점에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종업원 E로부터 추가로 주문하는 소주에 대해서는 선불 결제를 해달라는 요구를 받고 격분하여 위 E에게 “시발년”, “이 노인네 같은년, 남자 같은년”이라고 수차례 욕설을 하며 소리를 지르고, 테이블 위에 놓여 있던 맥주병을 오른손으로 집어 들고 바닥에 던져 깨트리는 등 약 15분 동안 위력으로 피해자의 노래주점의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019고단6529』 피고인은 2019. 4.경 피해자 F(여, 54세)을 알게 되어 피해자의 집에서 2개월간 동거하다가 피해자를 폭행하여 만남을 거부당하고 있는 상황이었다.
1. 피고인은 2019. 9. 6. 20:55경 용인시 기흥구 G주택 H동 공동현관 비밀번호를 누르고 들어가 피해자 주거지인 I호 초인종을 누르고 고함을 치는 방법으로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2. 피고인은 2019. 9. 25. 00:30경 위 G주택 H동 공동현관 비밀번호를 누르고 들어가 I호 초인종을 누르고 문을 발로 차고 현관문 손잡이를 흔드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3. 피고인은 2019. 9. 25. 06:32경 위 G주택 H동 공동현관 비밀번호를 누르고 들어가 I호 초인종을 누르고 문을 두드리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631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현장사진, cctv 캡처사진 『2019고단652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현장사진, 수사보고(112신고사건처리표), 수사보고(CCTV 영상분석 및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각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1. 경합범가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