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9.06.05 2019고단168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주문

피고인을 금고 10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K5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12. 19. 20:12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평택시 C아파트 공사현장 앞 1번 국도를 안성IC 쪽에서 D병원 쪽으로 3차로를 따라 시속 약 11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이고 제한속도가 시속 70km 이하인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신호가 적색 좌회전 신호로 바뀌는데도 제한속도를 시속 40km 초과하여 교차로에 진입한 과실로, E 공사현장 쪽에서 F 쪽으로 적색신호에 좌회전하던 피해자 G(31세)이 운전하는 H 이륜차량을 피고인의 차량으로 충격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같은 날 22:17경 피해자를 D병원 응급실에서 두부 외상 및 다발성 골절 등으로 인한 저혈량성 쇼크로 사망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현장 사진

1. 사망진단서

1. 소사보고(피의차량 속도에 대하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호,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금고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 교통사고 치사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피해자에게도 교통사고 발생 또는 피해 확대에 상당한 과실이 있는 경우,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금고 2월∼1년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사고로...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