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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9.08.30 2019고단686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주문

피고인을 금고 8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코란도c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12. 20. 05:1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평택시 C 앞 사거리의 편도 3차로 중 1차로 도로를 따라 법원사거리 쪽에서 송탄 쪽으로 시속 약 114km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제한속도가 시속 60km인 지점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에게는 차선 및 제한속도를 준수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제한속도를 시속 54km 초과하여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적색 보행신호에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 D(여, 75세)을 피고인 운전 승용차의 좌측 사이드미러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05:31경 위 장소에서 미상의 원인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사망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금고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 교통사고 치사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금고 4월∼1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의 과실로 피해자가 사망하는 중대한 결과가 발생하였으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의 유족과 원만히 합의한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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