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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6.12.21 2016고단261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등
주문

피고인

A을 벌금 10,000,000원에, 피고인 B을 금고 1년에 각 처한다.

피고인

A이 위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E 알티마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B은 F 스타렉스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

A은 2016. 2. 27. 06:30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이천시 신둔면 서이천로에 위치한 중부고속도로 하행선 331km 지점을 동서울 방면에서 대전방면으로 편도 2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117km의 속력으로 진행하고 있었고, 피고인 B은 같은 날 같은 도로를 피고인 A의 차량 뒤에서 시속 약 119km의 속력으로 진행하고 있었다.

당시는 해가 뜨기 전 새벽으로 비가 내리고 있었고, 전날에는 그곳에 눈이 내려 도로의 일부와 도로의 가장자리 부분에 눈이 쌓여 있거나 눈이 녹아 노면이 젖어 있는 상황이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위 도로의 최고 제한속도인 시속 약 110km의 속력보다 20% 가량 감속한 속도인 시속 약 88km 이하 속도로 자동차를 운전하면서 위 도로에 결빙 구간이나 젖은 노면으로 인하여 자동차가 미끄러지지 않도록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하고, 또 한편 앞서 진행하는 차량과 안전거리를 준수하면서 앞선 차량의 진행상황을 잘 살펴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은 위 도로의 최고 제한속도를 약 29km 가량 초과한 상태로 운전하면서 전방을 잘 살피지 않은 과실로 위 도로의 결빙구간에서 차량이 미끄러지면서 2차로와 1차로를 넘나들며 운전을 하였고, 피고인 B은 위 도로의 최고 제한속도를 약 31km 가량 초과한 상태로 운전하면서 앞선 차량과 안전거리, 전방주시를 철저히 하지 않은 과실로 피고인의 차량 앞에서 진행하던 위 알티마 승용차가 위와 같이 운전하는 것을 피하지 못하고 피고인의 차량 전면부로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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