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금고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로체 택시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4. 25. 23:44경 위 택시를 운전하여 진주시 동진로 307에 있는 도남철강 앞 편도 4차로 도로의 1차로를 따라 진주종합경기장 쪽에서 공단교차로 쪽으로 시속 약 11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 곳의 제한속도는 시속 60km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제한 속도를 준수하고 전방을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하여 앞을 잘 살피지 아니하고 제한속도를 시속 20km 이상 초과한 시속 약 110km의 속도로 과속 운전한 과실로, 피고인이 운전하는 택시의 진행 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위 도로를 건너가던 피해자 C(54세)을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위 택시 앞부분으로 피해자의 몸통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2014. 4. 26. 01:34경 진주시 강남로 79에 있는 경상대학교병원 응급실에서 흉부 손상에 의한 대동맥 파열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1)(2)
1. 사고관련사진
1. 사망진단서
1. 내사보고(목격자 전화통화 진술에 대한)
1. 수사보고(사고발생 도로의 제한속도에 대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 양형의 이유 피해자가 사망하여 피해결과 중하고, 제한속도를 시속 50km 가까이 초과하는 등 피고인의 과실 또한 중한 점 등의 불리한 정상이 있으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