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광주지방법원 2021.04.30 2020구합14564
부작위위법확인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등

가. 전 남 보성군 C 전 248㎡( 이하 ‘ 전체 토지’ 라 한다) 는 소외 D(5 /25), E(5 /25), F(5 /25), G(5 /25), H(3 /25), I(2 /25) 가 공동소유하고 있는 토지이다.

나. 소외 ㈜J 은 전체 토지 중 E의 5/25 지분( 이하 ‘ 이 사건 토지’ 라 한다 )에 관하여 부동산 강제 경매신청을 하였고, 이에 따라 2019. 10. 29.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K로 이 사건 토지에 대한 경매 절차가 개시되었다.

다.

원고는 2020. 10. 26.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위 부동산 강제 경매 사건의 3회 차 매각 기일( 감정가 9,523,200원, 최저 매각가격 4,266,000원 )에서 최고가 매수 신고인이 된 다음, 같은 날 피고에게 이 사건 토지를 주말ㆍ체험영농에 이용할 목적이라고 밝히며, 낙찰에 필요한 농지 취득자격 증명의 발급을 신청하였다.

라.

피고는 2020. 10. 27. 원고에게 ‘ 농지 취득자격 증명 발급심사 요령 제 9조 제 3 항 제 4호의 규정에 의거 신청대상 농지를 취득하려는 경우에는 농지 취득자격 증명을 발급 받아야 하는 농지 법상 농지이나 불법으로 형질이 변경 또는 불법 건축물이 있어 농업경영 등에 이용하기 어려운 상태로 복구가 필요하며, 현 상태에서는 농지 취득자격 증명을 발급할 수 없음’ 을 사유로 농지 취득자격 증명의 미 발급을 통보하였다( 이하 ‘ 이 사건 1차 처분’ 이라 한다). 마. 원고는 2020. 10. 28. 피고에게, 공유물 분할을 받은 후 창고를 밭으로 복구하여 채소 텃밭으로 이용할 예정이라는 내용의 농지 원상 복구 계획서를 첨부하여 재차 농지 취득자격 증명을 신청하였다.

바. 피고는 2020. 10. 30. 원고에게 이 사건 1차 처분과 같은 사유로 농지 취득자격 증명의 미 발급을 통보하였다( 이하 ‘ 이 사건 2차 처분’ 이라 하고, 이 사건 1, 2차 처분을 통틀어 ‘ 이 사건 각 처분’ 이라 한다). [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