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가 2017. 6. 28. 원고에 대하여 한 농지취득자격증명 발급신청 거부처분을 취소한다.
2....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7. 6. 26. 순천시 C 답 621㎡(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에 관하여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D로 실시된 임의경매절차의 입찰기일에서 최고가 매수신고인이 된 후, 같은 날 피고에게 그 낙찰허가결정에 필요한 농지취득자격증명의 발급을 신청하였다.
나. 피고는 2017. 6. 28. 원고에 대하여 아래와 같은 사유로 원고의 농지취득자격증명 발급신청을 거부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원고가 농지취득자격증명을 신청한 이 사건 토지는 현지 확인결과, 토지 일부에 조립식 건물이 건축되어 있어, 농지취득자격증명발급심사요령 제9조 제3항 제4호(신청한 농지가 농지법을 위반하여 불법으로 형질을 변경한 농지인 경우 신청대상 농지는 취득 시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아야 하는 농지이나 불법으로 형질 변경한 부분에 대한 복구가 필요하여 현 상태에서는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할 수 없음)에 의하여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미발급 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다. 이에 대해 원고는 전라남도 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하였으나, 2017. 12. 26.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4, 7호증, 을 제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주택이 이 사건 토지를 점유하고 있는 면적이 적은 점, 경매절차를 통하여 불법형질변경 된 농지의 소유권이 이전되는 경우 원소유자에 의한 원상복구를 기대하기 어려워 농지취득자격증명의 발급이 거부된다면 경매절차의 실효성이 없는 점, 원소유자에 의한 원상복구보다 농지의 취득을 원하는 자에게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하여 소유권을 취득하게 한 후 원상회복을 하도록 하는 것이 농지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