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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7.04.13 2016구합1341
농지취득자격증명반려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논산시 C 전 516㎡(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에 관하여 진행된 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 D 부동산임의경매 사건에서 최고가 매수신고인이 된 다음, 피고에게 그 매각허가에 필요한 농지취득자격증명의 발급을 신청(이하 ‘이 사건 신청’이라 한다)하였다.

나. 피고는 2016. 8. 22. 원고에게 ‘이 사건 토지는 취득 시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아야 하는 농지이나 형질변경한 부분에 대한 복구가 필요하여 현 상태에서는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할 수 없음’이라는 사유로 이 사건 신청을 반려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요지 원고는, ‘① 이 사건 토지 지상의 불법건축물 중 대부분은 원상회복이 비교적 용이하다. ② 이 사건 토지의 소유자가 아닌 원고로서는 이 사건 토지의 원상회복할 권한이 없으므로 원상회복을 요구하는 것은 불합리하다. ③ 만약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위 경매 사건에서 매수하지 못한다면, 농지 담보권자는 농지를 환가할 수 없게 되어 부당하다.‘라고 주장한다.

나. 관련법령 별지 관련법령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농지법 제6조 제1항은 ‘농지는 자기의 농업경영에 이용하거나 이용할 자가 아니면 소유하지 못한다’고, 농지법 제8조 제1항, 제2항은'농지를 취득하려는 자는 농지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구를 두지 아니한 시의 시장을 말하며, 도농 복합 형태의 시는 농지 소재지가 동지역인 경우만을 말한다), 구청장(도농 복합 형태의 시의 구에서는 농지 소재지가 동지역인 경우만을 말한다), 읍장 또는 면장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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