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가 2019. 5. 31. 원고에 대하여 한 농지취득자격증명 미발급 처분을 취소한다.
2....
이유
1. 이 사건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9. 5. 28.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 C 부동산강제경매 사건에서 충남 서천군 D 전 116㎡(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 E 대 260㎡의 최고가매수신고인이 되었다.
나. 원고는 2019. 5. 30. 피고에게 이 사건 토지의 소유권을 취득하기 위하여 농지취득자격증명의 발급을 신청하였다.
다. 피고는 2019. 5. 31. 원고에게 아래와 같은 이유를 들어 농지취득자격증명 미발급을 통지하였다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신청대상 농지는 취득 시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받아야 하는 농지이나 불법으로 형질변경 또는 불법건축물이 있어 농업경영 등에 이용하기 어려운 상태로 현 상태에서는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할 수 없음. 라.
원고는 2019. 6. 11. 충청남도행정심판위원회에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심판을 제기하였으나, 2019. 7. 29. 기각재결을 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1, 4,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주말체험영농을 목적으로 면적 1,000㎡ 미만의 농지를 취득하는 경우에는 원상복구가능성 등과 관계없이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하여야 함에도, 피고는 116㎡의 농지를 주말체험영농을 목적으로 취득하려는 원고에 대하여 원상복구가능성을 문제 삼아 이 사건 처분을 하였으므로, 위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나. 관련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이 사건 토지가 농지에 해당하는지 여부 가) 농지법 제2조는 ‘농지’라 함은 “전ㆍ답, 과수원, 그 밖에 법적 지목(地目)을 불문하고 실제로 농작물 경작지 또는 다년생식물 재배지로 이용되는 토지”(제1호 가목)로, ‘농지의 전용’이라 함은 "농지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