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가 2019. 7. 17. 원고(선정당사자)에 대하여 한 농지취득자격증명신청 반려처분을...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선정당사자, 이하 ‘원고’라 한다) 및 선정자들은 2019. 7. 16.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 C 부동산강제경매사건에서 충남 서천군 D 전 291㎡(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에 관하여 최고가 매수신고인이 된 사람들이다.
나. 원고 및 선정자들은 2019. 7. 16. 피고에게 주말ㆍ체험영농(선정자 E는 농업경영)을 목적으로 하여 매각허가결정에 필요한 농지취득자격증명 발급을 신청하였다.
이 사건 토지는 취득 시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아야 하는 농지이나, 불법 형질변경 및 미등록 건축물이 있어(D 건축물 및 F 건축물 침범) 이 부분에 대한 복구가 필요하며 현 상태에서는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할 수 없음
다. 피고는 2019. 7. 17. 원고와 선정자들에 대하여 아래와 같은 이유로 농지취득자격증명의 발급신청을 반려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5호증, 을 제1,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이 사건 토지에는 미등록 건축물이 건축되어 있는 등 이 사건 토지는 이미 농지로서의 기능을 상실한 상태이므로 농지에 해당하지 않는다. 그런데 피고는 이 사건 토지가 농지에 해당함을 전제로 행정기관 내부의 사무처리 준칙에 불과한 농지취득자격증명 발급심사요령에 근거하여 원고의 신청을 반려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2) 이 사건 토지가 농지에 해당한다
하더라도, 불법 형질변경 및 미등록 건물이 있어 이 부분에 대한 복구가 필요하다는 이유만으로 농지취득자격증명의 발급신청을 반려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련 법령 별지1 관련 법령 기재와 같다.
다. 판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