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청주지방법원 제천지원 2018.01.10 2016가단21748
배당이의
주문

1. 원고들의 피고 F, E, D에 대한 소 중 피고 F, E, D에 대한 각 배당액 8,118,925원을 초과하는...

이유

1. 기초사실

가. I은 원고 A의 남편이다.

I은 1983. 3. 3. 충북 단양군 J 전 1,756㎡(이하 ‘분할 전 J 토지’라 한다)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원고 A는 1994. 12. 28. 별지 목록 제4항 기재 토지(이하 ‘이 사건 제4 토지’라 한다)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고, 1995. 4. 8. 별지 목록 제1, 2항 기재 각 토지(이하 ‘이 사건 제1, 2 토지’라 한다)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다. H은 1994. 5. 8.경 원고 A에게 30,000,000원을 대여하였다

(이하 ‘이 사건 제1 대여금 채권’이라 한다). H은 위 제1 대여금 채권을 담보하기 위하여 1995. 7. 13. 원고 A로부터 이 사건 제4 토지 등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40,000,000원, 채무자 원고 A로 된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쳤다

(이하 ‘이 사건 제1 근저당권’이라 한다). 라.

분할 전 J 토지는 1995. 9. 23. 충북 단양군 J 대 493㎡(별지 목록 제3항 기재 토지, 이하 ‘이 사건 제3 토지’라 한다), K 대 1,263㎡(이하 ‘K 토지’라 한다)로 분할되었다.

I은 1995. 9. 23. L에게 이 사건 제3 토지 및 K 토지에 관하여 1995. 9. 22.자 매매를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마. 피고 C은 1996. 12. 18. 원고 A에게 10,000,000원을 이율 연 25%, 이자 지급기일 매월 18일, 변제기 1997. 6. 18.로 정하여 대여하고(이하 ‘이 사건 제2 대여금’이라 한다), 1996. 12. 27. 원고 A로부터 위 대여금 채권을 담보하기 위하여 이 사건 제1, 2 토지 및 충북 단양군 M 전 978㎡(이하 ‘M 토지’라 한다)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16,000,000원, 채무자 원고 A, 근저당권자 피고 C으로 된 근저당권설정등기(이하 ‘이 사건 제2 근저당권’이라 한다)를 마쳤다.

피고 C은 2000. 11. 6. N에게 위 대여금 채권 및 근저당권을 양도하고 2000. 11. 9. 위 근저당권의 이전등기를...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