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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8.07.18 2018나5486
배당이의
주문

1. 원고들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인정사실

가. 별지 목록 기재 토지의 소유관계 1)가) 원고 A의 남편인 I은 1983. 3. 3. 충북 단양군 J 전 1,756㎡(이하 ‘분할 전 J 토지’라 한다)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분할 전 J 토지는 1995. 9. 23. 별지 목록 제3항 기재 토지(이하 ‘이 사건 제3 토지’라 한다

), K 대 1,263㎡(이하 ‘K 토지’라 한다

)로 분할되었다. 다) I은 1995. 9. 23. L에게 이 사건 제3 토지 및 K 토지에 관하여 1995. 9. 22.자 매매를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2) 원고 A는 1994. 12. 28. 별지 목록 제4항 기재 토지(이하 ‘이 사건 제4 토지’라 한다

)에 관하여, 1995. 4. 8. 별지 목록 제1, 2항 기재 각 토지(이하 ‘이 사건 제1, 2 토지’라 한다

)에 관하여 각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3) 원고 B는 2015. 6. 17. 이 사건 제1 내지 4 토지(이하 통틀어 ‘이 사건 각 토지’라 한다)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한 근저당권 설정 등 1)가) 피고는 1996. 12. 18. 원고 A에게 10,000,000원을 이율 연 25%, 이자 지급기일 매월 18일, 변제기 1997. 6. 18.로 정하여 대여(이하 ‘이 사건 제2 대여금’이라 한다)하고, 1996. 12. 27. 원고 A로부터 위 대여금 채권을 담보하기 위하여 이 사건 제1, 2 토지 및 충북 단양군 M 전 978㎡(이하 ‘M 토지’라 한다)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16,000,000원, 채무자 원고 A, 근저당권자 피고로 된 근저당권설정등기(이하 ‘이 사건 제2 근저당권’이라 한다)를 마쳤다.

나) 피고는 2000. 11. 6. N에게 위 대여금 채권 및 근저당권을 양도하고 2000. 11. 9. 위 근저당권의 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가, 2005. 7. 19. N로부터 다시 위 대여금 채권 및 근저당권을 양수하고 2005. 7. 26. 위 근저당권의 이전등기를 받았다. 2)가 O은 1997. 6. 28. 원고 A에게 13,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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