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강원 고성군 H 답 3,280㎡의 1/2 지분 중 원고 A에게 3/13 지분, 원고 B, C, D, E, F에게 각 2...
이유
1. 기초사실 다음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4호증, 을 제1 내지 3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가.
망 I은 1956. 7. 4.경 강원 고성군 H 답 3,280㎡(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의 분할 전 토지인 강원 고성군 J(이하 ‘J’라 한다) K 답 6,251㎡(이하 ‘이 사건 분할 전 토지’라 한다)에 관하여 회복에 인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고, 망 L에게 위 분할 전 토지 중 1/2 지분을 매도하여 망 L이 1959. 12. 14. 위 1/2 지분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이 사건 분할 전 토지는 1985. 2. 18.경 K 답 2,944㎡ 및 M 답 3,307㎡로 분할되었다.
다. 망 N(1995. 12. 7. 사망)은 1986. 2. 3. 특별조치법(법률 제3627호)에 의해 1970. 1. 20. 매매를 원인으로 한 M 답 3,307㎡에 관한 공유자전원의 지분 전부이전등기(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라.
2000. 4. 22.경, K 답 2,944㎡ 토지는 이 사건 토지(H 답 3,280.2㎡)로, M 토지는 O 답 6,095.8㎡(이후 2003. 9. 23.경 일부 토지가 분할되어 면적이 6,071.6㎡로 됨)로 각 환지되었다
(을 제3호증의 12, 13). 마.
망 L은 1978. 4. 11. 사망하였고, 원고 A은 망 L의 처, 나머지 원고들은 망 L의 자녀들이다.
바. 망 I은 1996. 2. 5. 사망하였고, 망 I의 상속인들은 1996. 2. 5. 망 I의 재산을 모두 망 I의 아들인 피고가 상속하는 것으로 상속재산분할협의를 마쳤고, 이에 피고는 2001. 3. 22. 이 사건 토지 중 망 I 소유 지분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사. 피고는 2009. 12. 15. 춘천지방법원 속초지원에 망 L을 상대로 이 사건 토지 중 망 L 소유 지분인 1/2 지분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다
(2009가단5232호 사건, 이하 ‘종전 소송’이라 한다). 위 사건에서 망 L에 대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