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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9.01.08 2018가단4580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원고에게, 피고 B은 제주시 F 대 712㎡ 중 별지 도면 표시 4, 5, 9, 10, 4의 각 점을 순차로...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 B은 제주시 F 대 712㎡(이하 ‘이 사건 제1 토지’라 한다) 중 13224분의 738 지분에 관하여 1995. 11. 24. 공유지분소유권이전등기를, 13224분의 10012 지분에 관하여 1997. 2. 18. 공유지분소유권이전등기를, 13224분의 2474 지분에 관하여 1998. 5. 4. 공유지분소유권이전등기를 각 마침으로써 이 사건 제1 토지의 단독소유자가 되었다.

나. I은 제주시 G 대 652㎡(이하 ‘이 사건 제2 토지’라 한다) 중 13224분의 738 지분에 관하여 1995. 11. 24. 공유지분소유권이전등기를, 13224분의 10012 지분에 관하여 1997. 2. 18. 공유지분소유권이전등기를, 13224분의 2474 지분에 관하여 1998. 5. 4. 공유지분소유권이전등기를 각 마침으로써 이 사건 제2 토지의 단독소유자가 되었다.

J은 2004. 4. 29. I으로부터 이 사건 제2 토지를 매수하여 2004. 5. 3.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다. 원고는 1991. 2. 22. 제주시 K 전 3584㎡(이하 ‘원고 소유 토지’라 한다)를 매수한 후 1991. 3. 28.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소유자로 원고 소유 토지에서 농사를 짓고 있다.

그런데 원고 소유 토지는 이 사건 제1, 2 토지를 통하지 아니하고는 공로인 제주시 L 토지로 진입할 수 없는 맹지였다.

그래서 원고는 원고 소유 토지를 위한 폭 4m의 진입로를 확보하기 위하여 1996. 1. 13. 피고 B으로부터 이 사건 제1 토지 중 별지 도면 표시 4, 5, 9, 10, 4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나’부분 46㎡(이하 ‘이 사건 제1 토지 부분’이라 한다)를, I으로부터 이 사건 제2 토지 중 같은 도면 표시 3, 4, 10, 11, 3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라’부분 47㎡(이하 ‘이 사건 제2 토지 부분’이라 한다)를 각 매수하고 매매대금을 지급하였는데, 당시 위 진입로와 이 사건 제1, 2 토지의 경계 담장은 피고 B과 I이 설치하기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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