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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20.04.23 2019고합85
환경범죄등의단속및가중처벌에관한법률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다도해해상국립공원지역 및 공원자연환경지구인 전남 신안군 B 토지의 소유자이다.

누구든지 공원구역에서 공원사업 외에 개간이나 그 밖의 토지의 형질변경을 하는 행위 및 나무를 베는 행위를 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공원관리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1. 환경범죄등의단속및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은 공원관리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2019. 7. 2.경 위 토지에서 농업용 하우스 조성을 위해 굴삭기 2대를 이용하여 약 910㎡의 토지를 절토하고 정지하여 개간하거나 형질변경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원자연환경지구에서 허가를 받지 않고 토지를 300㎡ 이상 형질변경하였다.

2. 자연공원법위반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공원관리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위와 같은 방법으로 후박나무 약 10그루를 베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일부)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D 토지형질변경 및 수목훼손 관련 서류

1. 위치도, 현황사진, 추가사진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이 사건 토지는 피고인의 조부 때부터 밭으로 사용하였고, 2009년경에 국립공원관리공단에서 녹색숲 복원사업으로 나무를 심었던 곳으로, 피고인의 행위는 자연공원법 시행령 제19조 제1항 제3호(농경지 정리를 위한 형질변경), 제9호(농업용 비닐하우스 설치)에 해당하므로, 공원관리청의 허가나 신고 없이도 할 수 있다.

나. 피고인이 형질변경한 면적은 220㎡에 불과하다.

2. 판단

가. 허가 없이 할 수 있는 행위인지 여부 1) 관계법령 자연공원법 제23조(행위허가 ① 공원구역에서 공원사업 외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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