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지적 장애 2 급의 중증도 정신 지연의 장애로 인하여 아래 각 범행 당시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
『2020 고단 1338』 피고인은 2020. 3. 6. 03:31 경 부천시 B 시장 C 호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 식당 앞에서 출입구를 막아 놓은 현수막을 손으로 뜯고 침입하여 그 곳 동전 바구니에 보관 중이 던 피해자 소유의 500 원짜리 동전 약 60여 개, 합계 30,000원 상당을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타인의 건조물에 침입하여 재물을 절취하였다.
『2020 고단 2192』 피고인은 2020. 3. 6. 02:50 경 부천시 F에서 피해자 G가 운영하는 'H' 상점 앞에서 닫혀 있는 셔터를 들어 올리는 방법으로 연 다음 안으로 침입하여 그 곳 진열대 위에 있는 통 안에 보관 중이 던 피해자 소유의 500 원짜리 동전 약 30여개, 합계 15,000원 상당을 꺼내
어 가지고 갔다.
이로서 피고인은 야간에 타인의 건조물에 침입하여 재물을 절취하였다.
『2020 고단 4956』 피고인은 2020. 7. 16. 17:20 경 부천시 I 아파트 정문 앞에서 길을 걸어가는 피해자 J( 여, 17세) 을 발견하고 뒤따라가 갑자기 피해자를 끌어안아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 고단 1338』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의 진술서
1. 현장 CCTV 영상 사진 『2020 고단 2192』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G의 진술서
1. CCTV 영상 캡 쳐 사진( 피의자의 범행 등) 『2020 고단 4956』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J의 진술서
1. CCTV 캡 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 330 조( 야간 건조물 침입 절도의 점), 형법 제 298 조( 강제 추행의 점, 징역 형 선택)
1. 심신 미약 감경 각 형법 제 10조 제 2 항,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