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7 고단 2141』
1. 피고인은 2017. 8. 4. 02:12 경 성남시 분당구 C 앞 노상에서 시정되지 않은 상태로 주차되어 있던
D 액 티 언 스포츠 승용차를 발견하고 아무도 보지 않는 틈을 타 위 승용차의 운전석 문을 열고 들어가 그 곳 안에 있던 피해자 E 소유인 100 원짜리 동전 10개 합계 1,000원을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7. 8. 4. 02:20 경 성남시 분당구 F 앞에 시정되지 않은 상태로 주차되어 있던
G 카 이런 승용차를 발견하고 아무도 보지 않는 틈을 타 위 승용차의 조수석 문을 열고 들어가 그 곳 안에 있던 피해자 H 소유인 500 원짜리 동전 2개 및 100 원짜리 동전 10개 합계 2,000원을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3. 피고인은 2017. 8. 4. 02:30 경 성남시 분당구 I 앞 노상에서 시정되지 않은 상태로 주차되어 있던
J 벤츠 승용차를 발견하고 아무도 보지 않는 틈을 타 위 승용차의 좌측 뒷문을 열고 들어가 그 곳 안에 있던 피해자 K 소유인 500 원짜리 동전 14개, 100 원짜리 동전 59개, 50 원짜리 동전 2개 등 합계 13,000원을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2017 고단 2268』
1. 절도 미수 피고인은 2017. 7. 24. 02:50 경 성남시 중원구 L 앞 노상 주차장에서, 금품을 훔치기 위하여 피해자 M 소유의 N 스포 티치 승용차의 조수석 문 손잡이를 열고 들어가려고 하였으나, 문이 잠겨 있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 절도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시ㆍ장소에서,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O 소유의 P 뉴 EF 소나타 승용차의 조수석 문을 열고 들어가 재떨이 통에 있던 동전 5,000원 (500 원 8개, 100원 10개) 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 고단 2141』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K, Q, H의 각 진술서
1. 압수 조서 『2017 고단 2268』
1. 피고 인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