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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7.10.24 2017고단1683
야간건조물침입절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8. 29. 22:00 경 군포시 C에 있는 ( 주 )D 건물 앞에 이르러, 위 건물의 3 층 난간에 설치된 에어컨 실외 기와 공구함을 발로 딛고 위 건물 4 층으로 올라간 다음 시정되어 있지 않은 4 층 출입문을 열고 계단을 통하여 3 층에 있는 ( 주 )D 사무실로 침입하여 위 사무실 책상 위에 있던 피해자 E 소유의 100 원짜리 동전 60개, 500 원짜리 동전 10개, 책상 서랍 안에 보관하던 100 원짜리 동전 1,000개, 500 원짜리 동전 400개, 시가 27,000원 상당의 던 힐 라이트 담배 6 갑 등 합계 338,000원 상당의 재물을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7. 9. 8. 22:56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야간에 위 피해자 E이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여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진술 조서( 제 2회), 진술 조서( 제 3회)

1.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형법 제 330조

1. 보호 관찰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 양형기준상 권고 형의 범위] 각 야간 건조물 침입 절도죄 -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 4 유형( 침입 절도) > 감경영역 (8 월 ~1 년 6월) - 특별 감경 인자: 생계 형 범죄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8월 ~2 년 9월 [ 선고형의 결정] -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집행유예 이상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생계 형 범죄인 점 -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2016년에 절도죄로 벌금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반복적으로 같은 장소에 침입하여 재물을 훔친 점,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아니한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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