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6 고단 7035』 피고인은 2016. 10. 24. 02:05 경 오산시 605-3 동문 빌라 앞 노상에서 주차해 놓은 불상의 차량의 시정되지 않은 문을 열고 들어가 피해자 성명 불상자 소유의 500 원짜리 동전 8개를 꺼내
어 가는 방법으로 절취하였다.
『2017 고단 4575』 피고 인은 오산시 C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E’ 휴대 폰 판매점의 직원으로 근무하던 중, 2016. 11. 16. 23:42 경 위 휴대폰 판매점에 이르러 소지하고 있던 열쇠를 이용하여 출입문을 열고 위 판매점 안으로 침입한 후 계산대 서랍 장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54만 원을 꺼 내 가 이를 절취하였다.
『2017 고단 4749』
1. 절도 피고인은 2017. 7. 3. 02:30 경 오산시 F 주택 주차장에서,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G 소유인 H 카니발 차량의 운전석 문이 잠겨 있지 않은 틈을 이용하여 위 문을 열고 차량 내부에 들어가 피해자의 손가방 안에 있는 피해자 소유 오백 원 동전 71개( 합계 35,500원), 일백 원 동전 203개( 합계 20,300원), 오십 원 동전 29개( 합계 1,450원), 십 원 동전 30개( 합계 300원) 등 동전 합계 57,550원을 가지고 나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절도 미수 피고인은 같은 날 02:55 경 오산시 I 앞 도로에서,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J 소유인 K 그랜저 차량의 운전석 문이 잠겨 있지 않은 틈을 이용하여 위 문을 열고 차량 내부에 들어가 피해자의 물건을 절취하려 다가 절취할 물건이 없어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2016 고단 7035』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수사보고( 증거 목록 순번 5) 각 수사보고( 현장 수사, 피해자 상대 수사, CCTV 수사) 『2017 고단 4575』 피고인의 법정 진술 D의 진술서 수사보고 (CCTV 영상의 확인) CCTV 촬영 사진 『2017 고단 4749』 피고인의 법정 진술 G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