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4. 25. 수원지 방법원 안산지원에서 야간 건조물 침입 절도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18. 5. 3.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2018 고단 1320] 피고인은 2018. 3. 17. 23:10 경 안산시 상록 구 B, 2 층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 라는 상호의 PC 방에서 마치 정상적으로 PC 방 사용요금을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며 성명 불상의 종업원에게 PC 방 이용신청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수중에 약 3,000원 정도의 현금을 소지하고 있을 뿐이어서 PC 방을 이용하더라도 그 이용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18. 3. 17. 23:12 경부터 다음 날 05:37 경까지 8,400원 상당의 PC 방 이용 서비스를 제공받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8 고단 1403]
1. 2018. 2. 26. 범행 피고인은 2018. 2. 26. 00:10 경 안산시 상록 구 E 건물 2 층에 있는 피해자 F 운영의 ‘GPC 방 ’에서 계산 대 동전 보관함에 들어 있는 피해자 소유의 500 원짜리 동전 합계 10,000원 상당을 점퍼 주머니에 넣어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2. 2018. 3. 1. 범행 피고인은 2018. 3. 1. 06:00 경 제 1. 항과 같은 장소에서 제 1. 항과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F 소유의 500 원짜리 동전 합계 25,000원 상당을 점퍼 주머니에 넣어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3. 2018. 3. 4. 범행 피고인은 2018. 3. 4. 07:53 경 제 1. 항과 같은 장소에서 제 1. 항과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F 소유의 500 원짜리 동전 합계 22,000원 상당을 점퍼 주머니에 넣어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F 작성의 각 진술서
1. 각 CCTV 영상( 범행장면) 사진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 확정판결 확인보고) 및...