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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02.03 2014고단3389
자격모용사문서작성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년 6월에, 피고인 B를 징역 4월에, 피고인 C을 징역 1년에 각 처한다.

다만...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2012. 11. 7. 수원지 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 받고, 2012. 11. 8. 그 판결이 확정되어 2013. 10. 2. 수원 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4 고단 3389』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08. 9. 9. 경 토지 소유자인 F과 G으로부터 용인시 H 토지( 이하 ‘ 본건 토지 ’라고만 한다.)를

매수하기는 하였지만 본건 토지 매매 계약금만 지급하였을 뿐 중도금 및 잔금을 지급하지 못한 상태였고, 본건 토지 소유자들 로부터 위 토지의 매도에 관한 권한을 위임 받은 사실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G의 인감 증명서를 소지하고 있음을 기화로 G 명의의 위임장을 위조하고 G의 대리인 자격을 모용하여 부동산 매매 계약서를 작성하여 피해자들 로부터 금원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가. 자격 모용 사문서작성 피고인은 2009. 7. 7. 수원시 권선구 I에 있는 J 부동산 사무실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그 곳에 있는 부동산매매 계약서 용지에 “ 소재지 경기도 용인시 H, 매매대금 850,000,000원, 매도인 G 외 1, 대리인 A, 매수인 K”라고 기재한 다음 위 A의 이름 옆에 피고인의 도장을 찍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위 G 외 1명의 대리인 자격을 모용하여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부동산매매 계약서 1 장을 작성하였다.

나. 자격 모용작성 사문서 행사 피고인은 2009. 7. 7. 수원시 권선구 I에 있는 J 부동산 사무실에서, 위와 같이 작성한 G의 대리인 자격을 모용하여 작성한 부동산매매 계약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그 사실을 모르는 피해자 K에게 교부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다.

사기 피고인은 2009. 7. 7. 수원시 권선구 I에 있는 J 부동산 사무실에서, 위와 같이 G의 대리인 자격을 모용하여 작성한 매매 계약서 1 장을 진정하게 성립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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