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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6.06.02 2015고단1762
자격모용사문서작성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자격 모용 사문서작성 피고인은 경기도 평택시 D에 있는 ‘E 부동산정보 공인 중개사’ 사무실의 사무원으로서 2012. 9. 경 F, G로부터 그들의 소유인 경기도 평택시 H 토지에 관한 매도 중개만 의뢰 받았는데, 이를 기화로 처분 권한을 위임 받은 것처럼 가장하여 마음대로 매도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2. 9. 20. 위 사무실에서, 사실은 F, G로부터 위 부동산의 처분에 관한 권한을 위임 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행사할 목적으로 검은색 볼펜으로 부동산매매 계약서 용지의 토지 소재지 란에 ‘ 경기도 평택시 H 묘지’, 매매대금 란에 ‘ 삼억이천만원 정’, 매도인 란에 ‘F 외 1 인’, 매수인 란에 ‘I’, 대리인 란에 ‘A' 이라고 기재한 다음 A의 이름 옆에 피고인의 도장을 찍었다.

이로써 피의자는 행사할 목적으로 F와 G의 대리인 자격을 모용하여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부동산매매 계약서 1 장을 작성하였다.

2. 자격 모용 사문서 행사 피고인은 위 2012. 9. 20. 위와 같이 자격을 모용하여 작성한 부동산매매 계약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그 사실을 모르는 I에게 건네주어 행사하였다.

3. 사기 피고인은 위 2012. 9. 20. 위와 같이 자격을 모용하여 작성한 부동산매매 계약서 1 장을 피해자 I에게 교부하면서 위 토지를 처분하고 그 대금을 수령할 정당한 권한이 있는 것처럼 피해자를 기망하였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계약금 명목으로 2억 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 자로부터 재물을 교부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I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각 부동산매매 계약서

1. 차용금 증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32 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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