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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7.04.18 2016고단3708
자격모용사문서작성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안산시 상록 구 B에 있는 ‘C 부동산 ’에서 근무하는 사람으로서, D 소유의 화성시 E, F, G 토지에 대해 매매계약 체결 권한을 위임 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대리권을 수여 받은 것처럼 D의 대리인 자격으로 D 명의의 매매 계약서를 작성하여 토지 매수 자인 피해자 H에게 교부하고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매매 계약금을 지급 받아 개인적인 채무 변제에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1. 자격 모용 사문서작성 피고인은 2015. 3. 26. 경 위 C 부동산 내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부동산매매 계약서의 소재지 란에 ‘ 경기도 화성시 E, F, G 중 1 종 주거만 742평’, 토지 란에 ‘1 종 주거한 그린 밸트 별도’, 면적 란에 ‘ 약 2452 중 50%( 약 742평 중 50%)’, 매매대금 란에 ‘ 팔억오천삼백삼십만원, 853,300,000원‘, 계약금 란에 ’ 삼천만원 (30,000,000)’, 잔 금 란에 ‘ 팔억이천삼백삼십만원, 창고 준공 후 익일에 지불한다.

’, 융자금 란에 ‘ 총일 십일억오천만원 중 50% 잔금에서 제외’, 날짜 란에 ‘2015 년 3월 26일’, 매도인 주소 란에 ‘ 경기도 안산시 상록 구 I, 매도인 주민등록번호 란에 ‘J’, 매도인 전화 란에 ‘K’, 매도인 성명 란에 ‘D’, 대리인 주소 란에 ‘ 경기도 안산시 L에 있는 C 부동산’, 대리인 성명 란에 ‘A ’라고 각 기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토지 소유주인 D의 대리인 자격을 모용하여 D 명의로 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부동산매매 계약서 1 부를 작성하였다.

2. 자격 모용작성 사문서 행사 피고인은 위 제 1 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위와 같이 자격 모용하여 작성된 부동산매매 계약서 1 부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그 정을 모르는 피해자에게 제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3. 사기 피고인은 위 제 1 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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