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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7.08.11 2017고정123
자격모용사문서작성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자격 모용 사문서작성 및 자격 모용작성 사문서 행사

가. 피고인은 2015. 1. 19. 경 청주시 흥덕구 C에 있는 D 커피숍에서, E와 사이에 E 소유의 청 주시 흥덕구 F 토지 및 건물( 이하 ‘ 이 사건 부동산’ 이라 한다) 을 매수하는 내용의 매매계약( 이하 ‘ 이 사건 매매계약’ 이라 한다) 을 체결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당시 G로부터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에 대한 대리권을 위임 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매매 계약서의 매수인 란에 ‘ 주소: 청주시 상당구 H, 주민등록번호: I, 전화: J, 성명: G' 로 기재하고, 대리인 란에 ’G 의 대리인 A‘ 이라고 기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G의 대리인 자격을 모용하여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부동산매매 계약서 1매를 작성하였다.

나. 피고 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G의 대리인 자격을 모용하여 작성한 부동산매매 계약서 1매를 그 모용 사실을 모르는 부동산 매도 인인 위 E에게 제출하여 행사하였다.

2. 사문서 위조 및 위조사 문서 행사

가. 피고인은 2016. 1. 7. 경 청주시 서 원구 K에 있는 L 법무사 사무실에서, 법무사 사무실 직원 M으로 하여금 위 E로부터 받은 내용 증명 우편에 대한 답변서를 컴퓨터를 이용하여 작성하도록 하면서 “ 고소를 한다면 조사에 적극 응할 것이다, 신협에 이자가 지급되지 않았다는 내용은 사실과 다르다, 1 층은 사용하는 조건으로 계약을 한 것이다” 라는 취지의 본문을 작성한 후 답변인 란의 G 이름 옆에 미리 새겨 가지고 있던

G의 도장을 날인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사실 증명에 관한 G 명의의 답변서 1매를 위조하였다.

나. 피고 인은 위 일시에, 위와 같이 위조한 G 명의의 답변서를 청 주수 곡 1동 우체국을 통해 그 위조된 정을 모르는 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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