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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6.07.22 2016고단15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자격 모용 사문서작성 김해시 D 임야 34,1643 ㎡를 E, F, G가 공동소유하고 있었는데 공소장에는 “ 피고인이 E, F, G와 공동으로 김해시 D 임야를 소유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위 임야는 E( 지분 2/4), F( 지분 1/4), G( 지분 1/4) 가 공동소유한 것으로, 이 부분 기재는 오기로 보인다.

따라서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불이익을 주지 않는 범위에서 공소장변경 절차 없이 증거조사를 통해 얻은 사실관계에 따라 위와 같이 정정한다. ,

피고인은 E으로부터 위 부동산의 매도처분에 대한 승낙이나 매매 계약서 작성에 대한 위임을 받은 사실이 없었다.

피고인은 2015. 3. 5. 김해시 H에 있는 I 사무실에서 ‘ 부동산의 표시’ 란, ‘ 계약 내용’ 란 등이 미리 기재된 위 부동산 및 J 임야, K 임야 총 3 필지에 대한 부동산매매 계약서 용지의 별첨 매도인 목록 중 미리 기재된 E의 이름 옆에 필기구를 이용하여 “E 代 A” 이라고 자필로 기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위 E의 대리인 자격을 모용하여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 인 위 E 등 명의의 부동산매매 계약서 1 장을 작성하였다.

2. 자격 모용작성 사문서 행사 피고인은 1 항의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작성한 부동산매매 계약서를 그 자격 모용의 정을 모르는 L과 M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교부하여 행사하였다.

3. 사기 피고인은 1 항의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위 E의 대리인 자격을 모용하여 위 부동산 3 필지를 15억 원에 매매하는 매매 계약서를 작성하면서, 각 피해자들 로부터 매매계약 체결에 대한 권한을 위임 받은 피해자 N의 남편 L 및 피해자 O의 남편 M에게 ‘ 위 부동산 3필 지가 실질적으로는 내 소유인데 위 E 등 앞으로 명의 신탁을 해 놓은 것이고, 공유자들 로부터 매매권한 일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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