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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9.08.09 2018고단2488
무고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친구인 B가 피고인의 처와 부적절한 만남을 가진 사실을 알게 되어 위 B를 허위 사실로 고소하여 처벌하기로 마음먹고, 2018. 2. 26. 10:00경 제주시 이도2동에 있는 제주동부경찰서 민원실에서, 위 B에 대한 사문서위조 등을 내용으로 하는 고소장을 작성한 후 위 경찰서 민원실 고소 접수 담당 경찰관에게 제출하였고, 2018. 3. 6. 위 경찰서에서 위 고소에 대한 고소인보충진술을 하였다.

그 고소 내용은 “B가 피고인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2014. 9. 4. 제주시 C에 있는 D은행에서, 대출신청서 대출금액 란에 ‘일천만원’으로, 신청인 성명 란에 ‘A(피고인)’로 임의 기재한 후 피고인의 도장을 날인하고, 또한, 같은 날 대출신청서 대출금액 란에 ‘오백만원’으로, 신청인 성명 란에 ‘A’로 임의 기재한 후 피고인의 도장을 날인하여 대출신청서 2부를 위조한 후 행사하였다”는 취지이나, 사실은 피고인이 위 B에게 위 대출신청을 사전에 승낙하여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위 B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위 B를 무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56조,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사건 경위 및 내용,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전과관계,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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