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친구인 B가 피고인의 처와 부적절한 만남을 가진 사실을 알게 되어 위 B를 허위 사실로 고소하여 처벌하기로 마음먹고, 2018. 2. 26. 10:00경 제주시 이도2동에 있는 제주동부경찰서 민원실에서, 위 B에 대한 사문서위조 등을 내용으로 하는 고소장을 작성한 후 위 경찰서 민원실 고소 접수 담당 경찰관에게 제출하였고, 2018. 3. 6. 위 경찰서에서 위 고소에 대한 고소인보충진술을 하였다.
그 고소 내용은 “B가 피고인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2014. 9. 4. 제주시 C에 있는 D은행에서, 대출신청서 대출금액 란에 ‘일천만원’으로, 신청인 성명 란에 ‘A(피고인)’로 임의 기재한 후 피고인의 도장을 날인하고, 또한, 같은 날 대출신청서 대출금액 란에 ‘오백만원’으로, 신청인 성명 란에 ‘A’로 임의 기재한 후 피고인의 도장을 날인하여 대출신청서 2부를 위조한 후 행사하였다”는 취지이나, 사실은 피고인이 위 B에게 위 대출신청을 사전에 승낙하여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위 B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위 B를 무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56조, 벌금형 선택
1. 법률상 감경 형법 제157조, 제1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사건 경위 및 내용,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전과관계,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