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2014.08.14 2014고단2096
사문서위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2. 10. 31.경 불상지에서 현대캐피탈 중고차론 대출을 받기 위하여 볼펜을 이용하여 대출신청서 용지의 대출자 성명 란에 “C”, 자택주소 란에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D상가-14”, 결제은행 란에 “국민”, 결제계좌번호 란에 “E”, 예금주명 란에 “C”, 신청인 란에 "C"이라고 기재하고 그 이름 옆에 C의 도장을 찍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권리의무에 관한 C 명의의 사문서인 대출신청서 1장을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위조 사실을 모르는 현대캐피탈 직원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대출신청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제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F, G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심사표
1. 자동차등록원부 사본
1. 대출신청서, 채무관련 신용정보 제공 확인서, 심사대내외정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