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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20.01.21 2019고단1220
사기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년 4월에, 피고인 B를 징역 4월에 각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의 B, C, D과의 공동범행 피고인은 B, C, D과 공모하여, B는 사업자등록증 사본, 주민등록증 사본 등을 입수하는 총책 역할, C과 D은 B가 취득한 사업자등록증 사본 등을 이용하여 전화가입신청서를 위조하여 피고인에게 인터넷 메일로 송부한 다음 인터넷전화기가 개통되면 이를 받아 B가 지정하는 장소에 퀵서비스로 배달하는 역할, 피고인은 (주)E 유선전화 대리점을 운영하며 위조된 가입신청서를 전송받아 인터넷전화기 등을 개통하는 역할을 분담하는 방법으로 타인 명의의 인터넷전화 가입신청서를 위조ㆍ행사하여 인터넷전화기를 개통한 뒤 이를 중국 등지에 판매하기로 마음먹었다. 가.

사문서위조 C은 2018. 1. 29.경 서울 소재 상호불상 커피숍에서, ‘기업용 인터넷전화 가입신청서’ 용지에 검은색 필기구를 이용하여 법인명(고객명) 란에 ‘어업회사법인 F 유한회사’, 법인등록번호 란에 ‘G’, 대표자 란에 ‘H’, 사업자등록번호 란에 ‘I’, 신청인 란에 ‘어업회사법인 F 유한회사’라고 기재한 뒤 그 옆에 B로부터 건네받은 위 법인 명의 도장을 날인하고, ‘개인신용정보의 조회 및 이용 제공에 대한 동의서’ 용지의 동의 란에 ‘어업회사법인 F 유한회사’라고 기재한 뒤 B로부터 건네받은 위 법인 명의 도장을 날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 등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어업회사법인 F 유한회사 명의로 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인터넷전화 가입신청서’와 ‘개인신용정보의 조회 및 이용 제공에 대한 동의서’ 각 1부를 위조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2018. 1. 23.경부터 같은 달 29.경까지 10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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