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이 피해자 등과의 민사소송에서 제출한 이 사건 각 사실확인서는 허위의 내용으로, 피고인의 유도에 의해 작성된 것임에도, 원심은 피해자와 참고인들의 증언을 합리적인 이유 없이 배척하고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였다.
2. 판단
가.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05.경 인천 연수구 E에 있는 F웨딩홀뷔페를 피해자 G 외 H, T(공소장 및 원심 판결문상에 기재된 ‘I’는 ‘T’의 오기임이 명백하므로 이하에서 모두 ‘T’로 정정함)와 함께 동업을 하였다.
피고인은 2005. 10.경 경영악화로 위 사업장을 J에게 매도하게 되자 2006. 5. 3.경 인천지방법원에서 위 사업장의 영업 및 매도를 주도하였던 피해자와 T를 상대로 매매차익금을 반환하라는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하였고,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과 H을 상대로 손실분담금 청구소송(반소)을 제기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위 사업장 주방공사를 할 때 거래상대방인 K 직원 L이 M 명의를 빌려 총 2,470만 원 상당의 공사를 하고 피해자가 그 대금을 지급한 사실 및 N 사장 O에게 사업장 주방닥트공사의 공사대금 1,050만 원 중 190만 원은 계좌로 입금하고 나머지는 현금으로 지급한 사실, P의 대표 Q과 실제 피해자의 거래 금액은 2,000만 원인 사실을 알고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M 대표 R로부터 받은 ‘피해자와 직접 거래한 사실이 없다’는 사실확인서(갑 제21호 증)와, O(공소장 및 원심 판결문상에 기재된 ‘S’는 ‘O’의 오기임이 명백하므로 이하에서 모두 ‘O’로 정정함)와 피해자가 거래 당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지 않은 약점을 이용하여 O에게 세무서에 신고하겠다고 협박하여 받은 ‘거래대금으로 190만 원만 지급 받았을 뿐’이라는 허위내용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