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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3.09.05 2012고정2426
사문서위조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1. 2010. 8. 1. 공소장 기재 범죄일시인 2010. 7. 30.은 2010. 8. 1.의 오기인 것으로 보이므로, 위와 같이 정정함. 용인시 기흥구 C에 있는 ‘D매매상사’ 사무실에서 피해자 E의 허락 없이 임의로 F 쏘렌토 차량에 관한 자동차매매계약서에 컴퓨터로 양도인란의 성명에 ‘E’, 주민등록번호란에 ‘G’, 주소 및 전화번호란에 ‘경기 용인시 기흥구 H’이라고 기재한 뒤 출력하는 방법으로 위조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 일람표 순번 1 내지 23 기재 공소장 기재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내지 23의 위조일시인 2010. 7. 30.은 2010. 8. 1.의 오기인 것으로 보이므로, 2010. 8. 1.로 각 정정함. 와 같이 자동차매매계약서 24매를 위와 같은 방법으로 위조하고,

2. 2010. 8. 1. 위 ‘D매매상사’ 사무실에서 F 쏘렌토 차량에 관한 세금계산서 공급자 성명란에 ‘E’, 사업장 주소란에 ‘경기 용인시 I’라고 기재하고 성명란 옆에 D자동차매매상사 명의의 법인인감을 날인하는 방법으로 위조한 것을 비롯하여 2010. 7. 30. 및 2010. 8. 1. 별지 범죄 일람표 순번 24 내지 83 기재와 같이 세금계산서 61매를 위와 같은 방법으로 위조하고,

3. 2010. 10. 25.경 공소장 기재 범죄일시인 2011. 10. 25.경은 2010. 10. 25.경의 오기인 것으로 보이므로, 위와 같이 정정함. 용인시 처인구 삼가동 소재 용인세무소에서, 제2항 기재와 같이 위조된 세금계산서 61매를 그 정을 모르는 성명불상의 담당공무원에게 제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J의 법정 진술

1. 제3회 공판조서 중 E의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자동차양도증명서 24매등, 세금계산서 61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31조, 제234조, 벌금형 선택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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