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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5.09.10 2015고단3375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9. 5. 29.경부터 피해자 B 소유의 고양시 덕양구 C아파트 가동 205호 공소장 기재 ‘201호’는 오기임이 명백하므로, 직권으로 정정한다. 를 임차보증금 3,500만원 공소장 기재 ‘500만원’은 오기임이 명백하므로, 직권으로 정정한다. ,

월 차임 10만원으로 정하여 임차하던 중, 2013. 1. 11.경 위 임차보증금반환채권을 담보로 제이비우리캐피탈(주)로부터 2,300만원을 대출받았고, 당시 피해자는 제이비우리캐피탈(주)의 질권설정에 대해 승낙하였다.

피고인은 2014. 5. 1.경 위 아파트에서 이사를 하면서 마침 휴무라 위 제이비우리캐피탈(주)에게 확인을 할 수 없었던 피해자에게 '기존 대출은 다른 캐피탈로 대체하여 아무런 문제가 없으니 임차보증금을 돌려달라'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 제이비우리캐피탈(주)에 대한 채무를 변제한 사실이 없고 피해자로부터 돌려받을 임차보증금으로 타인에 대한 채무를 변제할 계획이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속여, 즉석에서 피해자로부터 전세보증금 명목으로 3,500만원을 교부받아, 그 중 같은 날까지의 대출원리금 상당액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D부동산 대표 상대 수사)

1. 전세보증금 담보대출 신청서, 질권설정에 대한 승낙서, 영수증, 대위변제 확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6월) [선고형의 결정] 피해자가 제이비우리캐피탈(주)에 대위변제한 금액이 2,335만 원이고 그 중 800만 원을 피고인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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