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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15.10.07 2015고정66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이종격투기 도장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5. 26. 14:00경 기록상 공소장 기재

5. 27.은

5. 26.의 오기임이 명백하므로 직권으로 정정함) 포항시 남구 C에 있는 D 편의점 앞 노상에서, 원룸 보증금 반환을 둘러싼 분쟁으로 피고인의 장모 등에게 불만을 가지고 있던 피해자 E(여, 51세 이 피고인의 처가 일하고 있는 D 편의점에 찾아와 행패를 부리는 것을 보게 되자, 피해자에게 편의점에서 나갈 것을 요구하며 서로 시비가 붙게 되었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편의점에서 나가지 않자, 욕설을 하며 자신의 손으로 피해자의 오른 손목 부위를 세게 붙잡고 약 30미터를 강제고 끌고 가,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손목관절 찰과상 및 좌상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 F의 각 법정진술

1. 수사보고(피고소인 진단서 제출 관련, 피고소인 E 상처사진 첨부 관련, 현장확인 및 목격자 진술 청취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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