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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3.02.07 2012고정2393
사기
주문

피고인은 무죄.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05.경 인천 연수구 E에 있는 F웨딩홀뷔페를 피해자 G 외 H, I와 함께 동업을 하였다.

피고인은 2005. 10.경 경영악화로 위 사업장을 J에게 매도하게 되자 2006. 5. 3.경 인천지방법원에서 위 사업장의 영업 및 매도를 주도하였던 피해자와 I를 상대로 매매차익금을 반환하라는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하였고,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과 H을 상대로 손실분담금 청구소송(반소)을 제기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위 사업장 주방공사를 할 때 거래상대방인 K 직원 L이 M 명의를 빌려 총 2,470만 원 상당의 공사를 하고 피해자가 그 대금을 지급한 사실 및 N 사장 O에게 사업장 주방닥트공사의 공사대금 1,050만 원 중 190만 원은 계좌로 입금하고 나머지는 현금으로 지급한 사실, P의 대표 Q과 실제 피해자의 거래 금액은 2,000만 원인 사실을 알고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M 대표 R로부터 받은 ‘피해자와 직접 거래한 사실이 없다’는 사실확인서(갑 제21호 증)와, S와 피해자가 거래 당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지 않은 약점을 이용하여 S에게 세무서에 신고하겠다고 협박하여 받은 ‘거래대금으로 190만 원만 지급 받았을 뿐’이라는 허위내용의 사실확인서(갑 제25호 증), 가출하여 행방불명인 Q 명의의 ‘F웨딩뷔페 G, T로부터 거래대금으로 P 대표 Q은 2005. 7.까지 일금 500만원을 받았다’는 허위내용의 사실확인서(갑 제24호 증)를 2007. 8. 29.경 인천지방법원에 준비서면으로 제출하였으나, 대부분 배척당하여 1심에서 패소하였다.

그러자 피고인은 위 판결에 불복하고 항소하면서, 사실은 동업자들과 사업장 매매를 의논한바 있어 J에게 사업장을 매도하는 것을 알고 있었고 피해자가 매매중도금 명목으로 J으로부터 5,000만 원을 받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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