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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2.06.21 2012고단26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배상신청인의 신청을 각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9. 1. 21. 경기 가평군 G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H부동산에서 I에게 “I의 모친인 J과 I의 소유인 춘천시 K에 있는 임야 95,659㎡(약 28,936평) 공소장에는 98,659㎡로 기재되어 있으나 95,659㎡의 오기임이 명백하므로 이를 정정함 를 팔아 돈을 벌 수 있게 해주겠다”고 제안하고, I으로부터 승낙을 받았다.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J의 소유인 위 L 임야 89,653㎡, I의 소유인 위 M 임야 2,291㎡, 위 N 임야 2,046㎡, 위 O 임야 1,669㎡ 등 합계 95,659㎡(28,936평 공소장에는 98,659㎡로 기재되어 있으나 95,659㎡의 오기임이 명백하므로 이를 정정함 )의 임야를 평당 10만 원씩 총 29억 원에 매수하는 계약을 체결하였고, 2009. 2. 18.경 위 임야를 분할하여 피분양자들에게 분양하는 사업을 목적으로 피고인의 처형인 P을 대표이사로 하는 주식회사 Q을 설립한 후, 2009. 2. 23. 서울 강남구 대치동 R건물 2층 주식회사 Q 사무실에서 I과 위 임야의 매매를 위 회사에 위임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부동산매매 위임계약을 체결하였다.

그 후 피고인은 J 명의의 위 L 임야 89,653㎡(약 27,000평) 공소장에는 89,659㎡로 기재되어 잇으나 89,653㎡의 오기임이 명백하므로 이를 정정함 를 S 임야 73,124㎡(약, 22,000평)와 T 임야 16,529㎡(약 5,000평)로 분할등기한 다음, 위 T 임야 16,529㎡(약 5,000평)를 피고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후 피분양자들에게 분양하고(1차 분양), 다시 위 S 임야 73,124㎡(약 22,000평) 중 16,981㎡(약 5,000평)를 U으로 분할하여 위 회사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후 피분양자들에게 분양하고(2차 분양), 위 S 임야 56,143㎡(약 17,000평) 중 16,529㎡(약 5,000평)를 V로 분할하여 같은 방법으로 분양하고(3차 분양), S 임야 39,614㎡(약 12,000평) 중 19,807㎡ 약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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