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16.04.26 2016고단102
업무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 1호를 피고인으로부터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우범자) 피고인은 2016. 2. 6. 14:00 경 군산시 C에 있는 D 운영의 E 콜라 텍 홀 안에서, 지인을 찾기 위해 위 업소에 들어갔다가 지인을 찾지 못한 채 나오던 중 불상의 손님과 시비가 붙게 되자 불상지에서 구입한 위험한 물건인 부엌칼 1개( 총길이 28cm, 칼날 길이 16cm )를 손에 들고 다시 위 업소 안으로 들어와 위 업소의 복도와 홀 안을 약 30분 동안 배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당한 이유 없이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범죄에 공용될 우려가 있는 흉기 기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였다.

2. 업무 방해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불상지에서 구입한 위험한 물건인 부엌칼 1개를 손에 들고 피해자 D가 운영하는 위 E 콜라텍의 복도와 홀 안을 약 30분 동안 배회하여 위 업소 안에서 술을 마시며 춤을 추고 있던 손님 약 100 여 명이 불안감을 느끼고 위 업소에서 나가도록 함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의 콜라 텍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압수된 부엌칼의 현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315조 제 1 항( 업무 방해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 7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우범자) 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몰수 형법 제 48조 제 1 항 제 1호 양형의 이유 양형의 기준

가.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우범자) 죄: 양형 기준 미 설정 범죄

나. 업무 방해 [ 권고 형의 범위] 업무 방해 > 제 1 유형( 업무 방해) > 기본영역 (6 월 ~1 년 6월) [ 특별 양형 인자] 없음

다. 다수범죄의 처리 : 양형기준 설정 범죄와 미 설정 범죄 사이의 형법 제 37 조 전단의 경합범이므로,...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