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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7.06.13 2017고단782
업무방해
주문

피고인

A, B, C, D, G를 각 징역 6개월, 피고인 E을 벌금 5,000,000원, 피고인 F을 벌금 7,000,000원,...

이유

범죄사실

【 후단 경합범 범죄 전력】 피고인 A은 2016. 4. 14. 울산지방법원에서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죄, 업무 방해죄,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공동 주거 침입) 죄, 일반 교통 방해죄, 특수 공용 물건 손상 죄로 징역 1년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피고인 F은 같은 날 같은 법원에서 업무 방해죄,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공동 주거 침입) 죄, 공무집행 방해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피고인 H은 같은 날 같은 법원에서 업무 방해죄,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공동 재물 손괴 등) 죄,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공동 주거 침입) 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각 선고 받고 울산지방법원 2015 고단 2463 등 판결이다. ,

2016. 9. 3.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

A은 2017. 1. 20. 울산지방법원에 업무 방해죄, 특수 건조물 침입죄, 특수 재물 손괴죄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울산지방법원 2016 고단 1563 등 판결이다. ,

2017. 5. 27.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 모두사실】 피고인 A은 전국민주노동조합 총연맹 K 노동조합( 이하, ‘K’ 라 한다) 의 사무국장, 피고인 B은 위 노조의 기획부장, 피고인 D은 위 노조 배관 분회 대의원, 피고인 C, 피고인 E, 피고인 F, 피고인 G, 피고인 H은 각 위 노조의 조합원이었다.

【 범행】

1.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C, 피고인 D, 피고인 E, 피고인 G의 공동 범행 [ 업무 방해] 피고인들은 K 지부장 L, 조직국장 M( 각 2016. 8. 22. 구속기소), 조합원 N, O( 각 2016. 12. 30. 불구속 기소), 조합원 P(2016. 12. 30. 약식명령 청구), 조합원 Q, R, S, T, U, V, W, X, Y, Z, AA( 각 2017. 3. 27. 약식명령 청구) 과 2016. 6. 23. 경 울산 남구 AB에서 진행되는 AC 공장 신축공사( 이하 ‘ 이 사건 공사’ 라 한다) 의 시공 사인 피해자 AD을 압박하여 K의 조합원들을 채용하도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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