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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6.05.19 2015노3727
업무방해등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 A에 대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

A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

이유

1. 사건 개요 피고인 A이 전국민주노동조합 총연맹 전국 건설노조 경기건설기계 지부 E 지회 조합장 이자 집회의 주최자로서 G 여객 터미널( 이하 ‘ 여객 터미널’ 이라고만 한다) 입구 앞 좌우 인도, 인천 J 공판장 좌우 인도를 집회시위의 개최장소로 신고 하였으나, 피고인 B, C이 신고한 장소와 방법 등을 벗어 나 여객 터미널 주차장에 침입하고, 그곳에 있는 송신탑에 올라가 시위를 함으로써 여객 터미널 주차장 운영 및 질서 유지 업무를 방해한 사건에 대하여, 검사는 피고인들 모두를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공동 주거 침입) 죄, 업무 방해죄의 공동 정범으로 의율하고, 아울러 피고인 A에 대하여는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죄를 추가 하여 공소제기하였다.

원심은 피고인 B, C에 대한 공소사실은 모두 유죄로 인정한 반면, 피고인 A에 대한 공소사실에 대하여는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공동 주거 침입) 방조죄와 업무 방해 방조죄를 유죄로 인정하고, 이에 대한 공동 정범 부분은 판결 이유에서 무죄로 인정하였으며,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죄는 무죄로 인정하였다.

검사는 원심판결 전부에 대하여 항소를 제기하였다.

2.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B, C에 대한 부분 원심이 피고인들에게 선고한 형( 각 벌금 300만 원)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나. 피고인 A에 대한 부분 1) 사실 오인과 법리 오해 : B, C이 여객 터미널 주차장에 침입한 후 송신탑에 올라가 시위를 함에 있어서, 피고인이 고공 시위의 준비, 시작, 진행, 종료의 모든 단계에서 결정적인 도움을 주었으므로, 피고인은 B, C의 범행에 대한 방조범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공동 정범으로서의 책임을 진다( 이유 무죄 부분). B, C의 여객 터미널 주차장 안에 있는 송신탑 점거 행위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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