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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2.09.20 2012고정468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주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처남, 매부 사이이고, 피고인 B과 피해자 D는 부부이다.

피고인들은 2012. 3. 2. 19:50경 안성시 E아파트 208동 104호 앞에서 피해자 D가 이야기를 하자는 자신들의 요구를 거절 하고 위 104호 안으로 들어가자 이에 격분하여 피고인 A는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조른 후 양손으로 피해자의 양팔을 강제로 잡아끌고, 피고인 B은 이에 합세 하여 양손으로 피해자의 몸을 잡아 끌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으로 피해자에게 7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 F의 각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각 피해 부위 및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 각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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