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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3.09.13 2013고정2819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

A를 벌금 2,000,000원에, 피고인 B을 벌금 3,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2013. 4. 14. 01:00경 서울 관악구 C 소재 피고인 A 운영의 D목욕탕 앞길에서 이웃인 E이 위 목욕탕 주차장에 무단 주차한 일이 시비가 되어 말다툼하던 중 112신고를 접수하고 출동한 서울관악경찰서 F지구대 소속 경사 G, 경사 H이 피고인 A가 E에게 욕설을 하며 얼굴에 침을 뱉는 장면을 목격하고 피고인 A를 폭행죄의 현행범인으로 체포하려 하자, 피고인 B은 G에게 달려들어 양손으로 밀치고, G의 오른팔 상박부와 오른쪽 다리를 깨물고, 피고인 A는 양손으로 H의 가슴을 밀치고, 머리카락을 잡아당기고 멱살을 잡아 바닥에 넘어뜨리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경찰관의 현행범인 체포 및 범죄예방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 G(47세)의 오른팔 상박부와 오른쪽 다리를 깨물어 그에게 약 7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위팔의 열린 상처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Hㆍ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E, I 각 작성의 진술서

1. 소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 각 형법 제136조 제1항, 제30조

나. 피고인 B : 각 형법 제136조 제1항, 제30조(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피고인들 :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피고인들 :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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