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4.10.07 2014고정1058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
주문
피고인
A을 벌금 1,000,000원에, 피고인 B를 벌금 5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부천시 원미구 C 소재 D 중고차 딜러로 형제이다.
피고인들은 2014. 5. 24. 12:30경 부천시 원미구 신상로 25 오토맥스 앞 '열린교회' 앞 노상에서, E 라보 화물차량을 중고로 구매하였던 피해자 F(56세, 남)이 차량 고장을 원인으로 차량 구입비용을 환불해 달라고 요구하였다는 이유로, 피고인 A은 피해자의 멱살을 양손으로 잡아 수회 흔들고, 피고인 B는 이에 합세하여 피해자의 목을 팔로 감싸 조른 채 잡아당겨 바닥에 넘어뜨렸다.
이와 같이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 F을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F, G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