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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20.01.31 2019고정1386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주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각 100...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일명 ‘D 철거대책위원회’의 회원들로서, 주식회사 E에서 시행하는 수원시 도시계획시설사업과 관련하여 수원시 권선구 D 소재 토지와 건물 소유자들에 대하여 해당 부동산을 협의매수하고 협의가 되지 않는 경우 보상금을 지급하고 수용을 하자, 보상금 액수에 불만을 품고 2019. 2. 19. 16:20경부터 같은 날 16:50경까지 사이에 수원시 권선구 F빌라 G호에 있는 주식회사 H 사무실로 위 사업과 관련하여 토지보상대행업을 하는 피해자 I(49세)을 찾아가 피해자에게 항의하였으나 피해자가 경찰에 신고를 하고 사무실 밖으로 나가자, 피해자를 뒤따라가 피고인 A은 “사무실 안에서 이야기하자”라고 말하면서 피해자의 팔을 잡아끌고 양손으로 피해자의 몸을 밀치고, 피고인 B는 이에 합세하여 양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밀치고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피해자의 팔을 잡아끌고, 피고인 C는 양손으로 피해자를 밀치는 등으로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약 7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염좌 등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들 및 J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I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방범용 CCTV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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