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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3.12.19 2013고단5116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등
주문

피고인

A을 벌금 1,000,000원에, 피고인 B를 벌금 7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2013. 8. 14. 20:30경 광주 광산구 D아파트 208동 옆 쉼터에서 피고인 A이 피해자 E(여, 61세)에 대해 험담한 것을 피해자가 따지자, 피고인 B는 무릎으로 피해자의 왼쪽 어깨 부위를 누르면서 쉼터 정자에 있던 플라스틱 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8~9회 때린 후 양손으로 피해자의 상의를 잡고 흔들고, 피고인 A은 이에 가세하여 양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팔 부위를 잡고 밀어 피해자를 넘어지게 하였다.

피고인들은 이같이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머리의 표재성 손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E,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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