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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7.07.25 2017고단768
특수재물손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 1호를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6. 3. 30. 서울 중앙지방법원에서 공무집행 방해죄 등으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16. 4. 7.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는 사람이다.

[2017 고단 768] 피고인은 2016. 11. 18. 05:45 경 서울 강남구 C에 있는 'D' 주점의 주차 사무실에서 위험한 물건인 야구 방망이를 휘둘러 피해자 E가 관리하는 시가 불상의 TV, 난로, 주차 라 바 콘, 소화전 보호대를 부수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재물을 손괴하였다.

[2017 고단 1146] 피고인은 2017. 2. 20. 06:40 경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창원시 성산 구 상 남동 분수 광장 앞 도로에서 F 제네 시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 고단 768] 피고인의 법정 진술 E의 진술서 압수 조서 피해 사진 [2017 고단 1146] 피고인의 법정 진술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369조 제 1 항, 제 366 조( 위험한 물건 휴대 재물 손괴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무면허 운전의 점)

2.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4. 몰수 형법 제 48조 제 1 항 제 1호 양형의 이유 피해액이 크지 않고, 손괴 피해 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피고인은 범행을 인정하며 뉘우치고 있다.

그러나 피고인은 공무집행 방해, 상해, 손괴 등의 폭력범죄로 집행유예 1회, 벌금 3회를, 무면허 운전으로 벌금 2회를 선고 받은 전력이 있고, 본건 범행은 모두 위 집행유예 중에 저지른 것이다.

판시 손괴죄가 술에 취해 한 우발적인 범행으로 보이기는 하나, 자신의 자동차 트렁크에 있던 야구 방망이를 꺼내서 휘둘렀다는 점에서 위험성이 크다.

따라서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하되, 앞서 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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