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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8.09.13 2017고단5382
위증
주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10개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각 2년 간 피고인들에 대한...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7. 2. 1. 경 서울 서초구 서초동에 있는 서울 중앙지방법원 동관 456호 법정에서, 위 법원 2015 가단 5331568호 원고 C, 피고 D, E에 대한 손해 배상금 지급 소송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 서한 후, 피고 대리 인의 “B 씨에게 계약금 1,600만 원을 언제 반환했나요

” 라는 질문에 “ 한참 있다가 입니다.

그전에도 중간에 B 씨가 많이 왔었는데, 날짜는 8월 중순쯤에 가게의 프린터가 고장 나서 영수증을 받으려고 그래서 줬고, 그 봉투를 가지고 있었어요

”라고 대답하고, 계속하여 피고 대리 인의 “B 씨에게 계약금은 어떻게 돌려줬나요

” 라는 질문에 “C 가 찾아와서 봉투에 줬는데, 어떻게 줬는지는 모르겠어요

”라고 대답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자신 명의 계좌에서 2015. 8. 7. 경 1,000만 원, 2015. 8. 8. 경 600만 원을 B 명의 계좌에 송금하는 방법으로 계약금을 반환하였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신의 기억에 반하여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법원 2015 가단 5331568호 원고 C, 피고 D, E에 대한 손해 배상금 지급 소송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 서한 후, ① 원고 대리 인의 “( 갑 제 9호 증의 3 현금 인수증을 제시하며) 증인은 원고로부터 2015. 8. 21. 경 계약금 1,600만 원을 돌려받았나요

” 라는 질문에 “ 예 ”라고 대답하고, ② 피고 대리 인의 “ 언제, 어떻게 받았나요

” 라는 질문에 “8 월 21 일경 쯤에 받았습니다

”라고 대답하고, ③ 피고 대리 인의 “( 갑 제 9호 증의 3 현금 인수증을 제시하며) 이날 받은 게 맞나요

“ 라는 질문에 ” 예, 현금으로 받았습니다

“라고 대답하고, ④ 피고 대리인의 ” 증인이 보낼 때는 계좌로 이체했는데, 굳이 현금으로 받은 이유는 무엇인가요“ 라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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