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5. 6. 10. 경 부산 연제구 거제동에 있는 부산지방법원 제 305호 법정에서, 위 법원 2014가 합 15937호 원고 D의 청구 이의의 소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 서한 후, 원고 대리 인의 “ 증인이 원고 이름으로 연대 보증서를 작성하는 데 있어 원고의 동의를 받은 적이 있습니까
” 라는 신문에 “ 동의 받지 않았습니다
”라고 대답하고, 재판장의 “D 의 동의도 안 받고 하려고만 생각하고 있었냐
” 라는 신문에 “ 보증은 자기가 원래 서지 않는다고
했다 ”라고 대답하고, 피고 대리 인의 “D 의 동의를 받지 않고 보증을 서 주게 된 것이냐
” 라는 신문에 “ 예 ”라고 대답하였다.
그런 데 사실은 D는 피고 인의 회사인 E 주식회사( 이하 ‘E’ 이라 한다) 와 주식회사 쌍용 레미콘( 이하 ‘ 쌍용 레미콘’ 이라 한다) 과의 레미콘 주문서에 연대 보증인으로 입보 하는 것에 동의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하였다.
2. 피고인은 2016. 5. 18. 경 창원시 성산 구 사파동에 있는 창원지방법원 제 215호 법정에서, 위 법원 2015 고단 3564호 피고인 D에 대한 무고 피고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 서한 후, 검사의 “ 증인은 피고인에게 보증을 서 달라는 이야기를 한 사실이 있느냐
” 라는 신문에 “ 한 번 얘기를 했는데 자기 (D) 가 거절을 했다” 고 대답하고, “ 증인의 주장대로 라면 증인이 임의로 피고인 (D) 의 이름을 연대 보증인 란에 적고 피고인 (D) 의 인감도 장을 찍은 것이냐
” 라는 신문에 “ 예, 제가 제 임의로 했던 부분입니다
”라고 대답하고, 계속하여 “ 증인은 수사기관에서 처음에는 임의로 연대 보증인 란에 피고인 (D) 의 이름을 기재하고 도장을 찍었다고
했다가 두 번째 조사 시에는 피고인 (D) 이 쌍용 레미콘 측에는 사실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