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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6.02.04 2015고정3508
위증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 29. 17:00 경 부산 연제구에 있는 부산 고등법원 401호 법정에 원고 C 주식회사가 피고 주식회사 D을 상대로 제기한 위 법원 2014 나 3849호 공사대금 반환 등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 서한 후 원고 소송 대리 인의 “E 이 공사대금 지급방법에 관해서 시공사 보증으로 대출을 받아서 그 돈으로 부지에 설정된 근저당을 말소하고 2 층까지 골조공사를 마친 뒤에 분양을 개시해서 분양대금으로 공사비를 지급하겠다고

이야기를 하였지요.

” 라는 질문에 “ 예. ”라고 대답하고, “ 그러자 F는 E에게 공사만 맡겨주면 얼마든지 조건을 수용할 것이고, 모든 것을 알아서 처리하겠다며 공사만 맡겨줄 것을 부탁하였지요.

” 라는 질문에 “ 예. ”라고 대답하고, “ 계약 이전에 증인이 있는 자리에서 피고 회사가 대출보증을 한 후 그 대출금으로 근저당권을 말소하고, 2 층 골조공사 완료 뒤 분양하기로 한 것에 대하여 서로 합의가 이루어졌지요.

” 라는 질문에 “ 예, 여러 번 그런 말이 오갔습니다.

”라고 대답하였다.

그러나 원고 회사의 대표이사인 E과 피고 회사의 회장인 F는 원고 회사가 피고 회사의 보증으로 대출을 받아 공사 부지에 설정되어 있던 근저당권을 말소하기로 합의한 사실이 없고, 피고인은 이를 잘 알고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허위의 진술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G, H,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고소장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52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소송비용의 부담 형사 소송법 제 186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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