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8. 28. 방문자격으로 대한민국에 체류 중이 던 중국 국적의 여성 C와 혼인신고를 하였고, C는 2013. 10. 4. 법무부 서울 남부 출입국관리 사무소에 위 혼인신고를 이유로 한 체류자격 변경허가신청을 하였으나, 2014. 2. 20. 혼인의 진정성이 결여되었다는 이유로 불허처분을 받았고, 2014. 12. 22. 서울행정법원에 위 불허처분에 대한 취소 소송을 제기하였다.
피고인은 2015. 5. 21. 위 불허처분에 대한 취소 소송( 서울행정법원 2014구단 59101호 체류기간 연장 등불허가 처분 취소 소송) 의 제 2차 변론 기일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 서한 후, 원고 대리인 (C 의 대리인) 의 “ 증인은 원고인 C의 법률 상 배우자이지요” 라는 질문에 대하여 “ 예 ”라고 대답하고, 이어진 원고 대리 인의 “ 증인은 원고와 정상적인 가정을 꾸릴 의사로 혼인신고를 하였지요” 라는 질문에 대하여 “ 예. 그렇습니다
”라고 대답하고, 이어진 원고 대리 인의 “ 증인은 원고와 교제를 하고 결혼을 하였지요” 라는 질문에 대하여 “ 예. ”라고 대답하고, 이어진 원고 대리 인의 “ 증인이 원고와 결혼하게 된 동기, 우리 원고와 왜 어떤 사유로 결혼을 하게 됐는지” 라는 질문에 대하여 “ 처음에는 D 후배 집에서 처음 봤고요.
D는 자주 보니까 자주 집에 놀러갔고, C도 자주 보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대화하고 시간이 흐르다 보니까 만나면서 서로가 마음이 통하다 보니까 사람이 꼭 눈빛으로 통하지 않습니까
마음이 통해서 사귀면서 계속 만나고 그랬죠.
”라고 대답하고, 이어진 원고 대리 인의 “ 증인은 이 사건 신청, 결혼이 민비 자로의 비자 변경신청이 불허되었는데, 그때 증인은 어떤 생각이 들었나요
” 라는 질문에 대하여 “ 정말 화가 나서 왜 우리 둘이 가 좋아서 결혼해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