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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89. 3. 14. 선고 88도2437 판결
[횡령][공1989.5.1.(847),643]
판시사항

형법 제355조 제1항 이 정한 '반환의 거부'의 의미와 그 판단기준

판결요지

형법 제355조 제1항 이 정한 "반환의 거부"란 보관물에 대하여 소유권자의 권리를 배제하는 의사표시를 하는 것을 뜻하므로, "반환의 거부"가 횡령죄를 구성하려면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단순히 그 반환을 거부한 사실만으로는 부족하고 그 반환거부이유와 주관적인 의사들을 종합하여 반환거부행위가 횡령행위와 같다고 볼 수 있을 정도이어야 한다.

피 고 인

피고인

상 고 인

검사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형법 제355조 제1항 이 정하는 "반환의 거부"란 보관물에 대하여 소유자의 권리를 배제하는 의사표시를 하는 것을 뜻하는 것이므로 "반환의 거부"가 횡령죄를 구성하려면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단순히 그 반환을 거부한 사실만으로는 부족하고 그 반환거부이유와 주관적인 의사들을 종합하여 반환거부행위가 횡령행위와 같다고 볼 수 있을 정도이어야 한다 ( 당원 1986.10.28. 선고 86도1516 판결 참조).

원심이 적법하게 확정한 바와 같이 피고인이 이 사건 건축자재를 이승태에게 반환하지 않고 있는 것은 피고인으로부터 건축공사를 하도급받은 이형관이 그 공사를 중단하고 자취를 감추고 있어서 피고인이 그가 사용하던 건축자재를 그대로 사용하여 그 공사를 마무리 하였고 피고인으로서는 그 건축자재를 위 이형관이가 위 이승태로부터 빌려온 것이라는 사실을 알지 못하였을 뿐더러 위 이형관으로부터 받을 돈도 있었기 때문에 위 이형관이가 나타나지 아니하는 한 그 소유자를 가릴 수 없어 그대로 보관하고 있을 뿐이라면 이와같은 피고인의 반환거부이유와 주관적인 의사를 종합하여 볼때 피고인이 불법영득의 의사를 가지고 그 반환을 거부한 것이라고는 할 수 없다 하겠다.

같은 취지에서 원심이 이 사건 범죄사실에 대한 증명이 없음을 이유로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 것은 옳게 수긍이 가고 거기에 지적하는 바와 같은 법리의 오해나 채증법칙을 어긴 위법이 없다.

주장은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관여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상원(재판장) 윤관 김용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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