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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 2015.09.11 2015고정151
횡령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 판결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 C 주식회사에서 2013. 10. 1.경부터 2013. 10. 4.경까지 사이에 위 회사에서 일용 노동직으로 근무를 하였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12. 18.경 피해자의 경리담당 직원인 D가 피고인과 동명이인인 근로자에게 송금해야 하는 임금 50만 원을 착오로 피고인 명의의 농협 계좌(E)로 송금한 것을 2015. 1. 16.경 알게 되어 피해자를 위하여 이를 보관하던 중 2015. 1. 23.경 충남 홍성군 F에서 피해자로부터 위 50만 원을 돌려달라는 요청을 받고도 별다른 이유 없이 거부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2. 판 단 횡령죄는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재물의 반환을 거부하는 경우에도 성립하는 것이나, 여기에서 ‘반환의 거부’라고 함은 보관물에 대하여 소유자의 권리를 배제하는 의사표시를 하는 행위를 뜻하므로,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단순히 반환을 거부한 사실만으로는 횡령죄를 구성하는 것은 아니며, 반환거부의 이유 및 주관적인 의사 등을 종합하여 반환거부행위가 횡령행위와 같다고 볼 수 있을 정도이어야만 횡령죄가 성립한다

(대법원 1992. 11. 27. 선고 92도2079 판결 참조). 살피건대, 피고인이 잘못 송금된 돈을 확인하고도 그 반환을 거부한 점에서 피고인에게 영득의사가 있었던 것이 아닌지 의심이 가기는 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고인이 자신의 계좌로 잘못 송금된 금원을 임의로 소비하지는 않았고, 이를 계속 보관하여 온 점, ② 반환거부의 이유에 대하여 피고인은 잘못 송금한 쪽에서 알아서 찾아가라는 취지로 놔둔 것이라고 주장하는 점, ③ 피해자가 위 금원의 반환을 위해 피고인을 상대로 지급명령을 신청하였는데 이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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