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피고인은 피해자들의 노트북 컴퓨터 등 소지품을 모두 돌려 주었고 피해자들의 물건을 횡령한 사실이 없음에도,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이 사건 제반 양형조건에 비추어 보면, 원심의 형(벌금 1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형법 제355조 제1항에서 정하는 ‘반환의 거부’란 보관물에 대하여 소유자의 권리를 배제하는 의사표시를 하는 행위를 뜻하므로, ‘반환의 거부’가 횡령죄를 구성하려면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단순히 그 반환을 거부한 사실만으로는 부족하고 그 반환거부의 이유와 주관적인 의사들을 종합하여 반환거부행위가 횡령행위와 같다고 볼 수 있을 정도이어야 하고, 횡령죄에 있어서 이른바 불법영득의 의사는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취지에 반하여 정당한 권원 없이 스스로 소유권자와 같이 이를 처분하는 의사를 말하는 것이고, 이러한 반환거부의 의사가 객관적으로 인정될 정도로 외부에 표현될 때에 횡령죄는 완성되어 기수에 이르게 된다.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원심 및 당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피해자들로부터 피해자들 소유의 물품에 대한 반환요구를 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거부하여 횡령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① 피해자들은 수사기관에서, 2012. 4. 14.부터 피고인에게 전화로 피해자들 소유의 물건(노트북컴퓨터, 도서, 취업관련 서류 등, 이하 ‘이 사건 물건’이라고 한다)을 반환해 줄 것을 요청하고, 2012. 4....